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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위증 교사" 주장…증거 없어서 기각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른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가 국가배상 소송에서 재차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가영 판사는 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변씨는 미디어워치 기사와 유튜브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돼 약 8년 만인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변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작년 10월 "태블릿PC 실사용자는 김 전 행정관이지만 검사들이 이를 숨기기 위해 그에게 위증을 교사했고, 그 결과 (내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금 5천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앞서 변씨의 형사사건 재판부가 태블릿 PC에 저장돼 있던 최씨의 사진과 대화 목록 등을 토대로 최씨를 실사용자로 인정했고 이 판단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며 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씨는 지난달 28일 이 판결에 항소했다.
변씨는 작년 9월 자신의 형사사건 1심 재판부가 허위 수사결과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별도의 국가배상 소송을 냈으나 최근 1심에서 역시 패해 항소한 상태다.
그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도 냈지만 헌재는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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