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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법·국가공무원법상 관련 규정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내 민중기특검 입구 모습. 2026.1.23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변호사가 공무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가입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특검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직후 공무원연금 가입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입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특별수사관도 공무원 지위를 가지는 만큼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특검법상 '특별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우에 따른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법이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를 3급부터 5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이나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무직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 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아울러 "특별수사관에게 국가공무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거나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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