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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시장 일대 불질러 동료상인 숨지게 한 60대…2심 징역 20년

입력 2026-08-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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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동기 참작할 사정 없고 죄질 불량"…1심 형 유지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서울 중구 방산시장 일대 건물에 불을 질러 동료 상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방산시장 일대 건물에 불을 질러 함께 사업장을 나눠 쓰던 70대 동료 상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사업장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피해자에 대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는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질렀다"며 "방화 직후 현장을 곧바로 빠져나왔고, 불을 끄거나 사업장에 남아 있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A씨는 사업장의 유일한 출입구 부근에 다량의 인화성 물질을 뿌렸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 화재로 건물과 다른 사업장에도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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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0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