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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장 위조 직인이 날인된 허위 공문이 동물병원,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등 반려동물 시설의 영업주들에게 발송돼 사기 피해 우려가 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동물미용업을 운영하는 서모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께 시 동물보호과 직원을 사칭한 인물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은 우편으로 보낸 반려동물 시설 보안장비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공문을 수신했는지 물었고, 서씨가 공문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대답하자 문자메시지로 허위 문서와 보안장비 설치 업체 명함을 보냈다.
이 허위 공문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시설에 보안카메라를 필수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등 행정 처분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지정된 정부 공인 업체를 통해 장비를 선구매하면 구매비를 전액 환급받는다는 안내도 담겼다.
문서의 진위를 의심한 서씨가 시에 확인을 요청하면서 공문이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외에도 유사한 사칭 사건이 잇달아 자치구에 신고됐다.
시는 각 구청과 대한수의사회, 한국애견협회 등 유관기관에 공공기관 사칭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리고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영업주들에게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관할서인 남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공공기관 명의의 공문이라 하더라도 물품 구매, 비용 선지급 등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의심되는 공문, 전화, 문자, 이메일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장비를 구매 또는 계약하지 말고 경찰 또는 서울시 담당 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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