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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불복소송에 법원 "이익분배 성격 강해 비용으로 인정 안돼"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대여금이 직무 수행의 대가가 아니라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라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인 A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직원 성과급 관련 법인세 등 2억1천여만원만 취소하고, 대표이사 관련 법인세 36억2천여만원은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 법인은 2022년 개발용역비 등으로 355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뒤 대표이사에게 80억원을 포함해 임직원에게 총 117억5천만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같은 해 대표이사는 대여금 명목으로 71억원을 받았고, 특별상여금 외에도 급여 4억원과 배당금 30억원을 수령했다.
이후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은 대표이사가 받은 상여금과 대여금을 모두 과세 대상으로 보고 법인세 38억3천여만원과 근로소득세 3억1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 법인은 "상여금은 사업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고, 대여금도 정상적인 차용 관계에 따른 것"이라며 부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돈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의 대가라기보다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성격이 강해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는 회사의 유일한 사원(법인 구성원)이자 대표이사로 보수와 상여금 규모를 사실상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다"며 "A 법인이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표이사에게 최대한 많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법무·회계 자문을 받아 검토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A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이익을 이전하기 위해 상여급과 대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여금 역시 무담보·무이자 조건으로 지급됐고, 대표이사가 대부분을 고가 자산 취득 등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지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직무 수행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며 관련 법인세 부과는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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