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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측 "수사 능력 아닌 다른 사정으로 지연 의심"…심의 신청
김병기측도 경찰에 수사 촉구 의견서…경찰 "아직 때 아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7.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자 고발인이 경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 수사 관련 심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심의를 통해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등 지시가 가능하다.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다.
서민위는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등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경찰이 결론을 내놓지 않자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심의를 신청한 것이다.
서민위는 심의 신청서에서 "고발인과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끝났음에도 11개월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능력이 아닌 다른 사정으로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고 있다"며 "이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수사 심의를 요청한다"고 했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열린다면 현재까지 13가지 의혹에 대한 별다른 처분도, 신병 확보 시도도 없는 경찰 수사 과정이 적절한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결론을 내릴) 때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혐의 처분이 지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동작구갑 박승준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사 지연이 부담스러운 김 의원 측도 경찰에 수사 마무리를 재촉하고 나섰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지난달 초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면서 억측성 언론 보도로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앞서 김 의원을 고소한 전직 보좌관도 지난 5월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와 민원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 수사를 담당하는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는 1인 시위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동작갑 장진영 당협위원장과 해당 지역구 구의원들은 지난달 24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동작갑은 김 의원의 지역구다.
경찰이 김 의원을 소환한 건 지난 4월이 마지막이다. 이후 경찰은 4개월 넘게 법리 검토와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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