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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제보] "수업 방해 시 출석정지"…현직 교사, '참교육법' 국민청원

입력 2026-08-02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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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모산중 김용완 교사 "학습권·교육권 함께 보장"…1천여명 동의


악성 민원 차단·방과후 지도 권한 명시… 현장 공감 속 '사후 통제' 과제




교권 침해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정풍기 인턴기자 = 현직 중학교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교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인기를 끈 웹툰·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사회적 화두가 된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공개 직후 1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 방과 후 지도·출석정지권 명시…"체벌 아닌 교육적 권한"


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 아산시 모산중학교 과학교사 김용완(36)씨는 지난달 22일 '참교육이 실현되는 교실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을 청원했다.


드라마 제목과 같은 '참교육법'이 약칭인 청원 법안의 핵심은 학부모 등의 부당한 간섭과 악성 민원을 차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수업을 지속해서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교육적 조치 권한을 확대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 관련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의 공식 절차를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교사의 직접 지도권 강화'다. 현행 제도상 학생 분리나 출석정지는 학교장 명의로 이뤄지지만, 법안은 일정한 요건하에 교사가 직접 방과 후 최대 2시간 교육지도를 하거나 하루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김 교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교사 지도 권한과 핀란드의 방과 후 지도 제도 등을 참고해 국내 교육 현실에 맞춰 재구성했다"며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는 미진하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함께 보장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법률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교육법 청원 동의 현황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


◇ "단체 요구 아닌 사회적 공론화 목적"…개인 자격 청원 취지


김 교사는 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에서 교권국장을 맡고 있지만, 이번 청원은 개인 자격으로 진행했다.


그는 "특정 단체의 입법 요구에 그치지 않고, 교실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국민적 공감을 얻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 교사는 담당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현장에서 목격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수교사를 상대로 수십 건의 민원이 반복되거나 학부모의 지속적인 항의로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 사례, 학생의 욕설과 수업 방해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해 방치한 사례 등을 대표적인 문제로 꼽았다.


교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국회의 교권 보호 전담기구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아직 부족하다"며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현장 공감대 속 학생 기본권 침해 우려도…"사후 통제장치 과제"


법안 명칭 때문에 드라마처럼 '체벌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김 교사는 "체벌에는 개인적으로도 반대한다"며 "법안이 말하는 것은 물리적 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목적의 생활지도 권한"이라고 단언했다.


권한 남용이나 학생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방과 후 지도와 출석정지 모두 학부모 통보, 학교장 보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설계해 자의적 운영을 막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이나 교육부 고시 등 하위 법령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참교육법 청원은 지난달 31일 1천1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정식 접수돼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려면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 교사는 "5만명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원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 간 존중과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권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 교권 보호·생활지도권 강화 '공감대'…출석정지 권한 부여엔 '신중론'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청원에 대해 교권 보호와 생활지도 권한 강화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높다.


충남 지역 중학교 교사 A씨는 "학생을 생활지도한 뒤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며 "실제 신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후 생활지도에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경기도 고양의 중학교 교사 B씨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야 할 상황에서도 신고 부담 때문에 망설인 적이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사에게 직접 출석정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권한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나온다.


경기 용인의 고등학교 교사 C씨는 "하루 출석정지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만큼 학생 지도와 회복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고, 경남 지역 중학교 교사 D씨도 "학생 권익 보호를 위해 징계 대상과 적용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 역시 교사의 생활지도권 법제화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사후 통제 장치가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동욱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는 "현재 정서적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교사들이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며 "교사의 교육적 지도를 법적으로 보호하되 학생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출석 정지 사유와 절차, 사후 심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un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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