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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국헌문란 목적 없어" 무죄 주장…이완규 前처장은 변론종결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원심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간접 정황만으로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의 고의를 추론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대법원 판례를 외면한 채 고려시대 궁예의 관심법 같은 논리로 피고인의 의도를 추단해 주장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간 수사와 재판에서도 특검이 입증하지 못한 사실을 추론으로 메웠고, 판결 이유 자체도 모순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kjhpress@yna.co.kr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이날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됐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최종 의견에서 "1심은 이 전 처장 사건이 특검법상 인지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특검은 이전부터 안가 회동을 확인해 수사해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실체를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이 전 처장 측은 "1심은 공소를 기각했지만, 안가 회동의 성격 등에 대해 특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했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전 처장도 최후진술에서 "안가회동은 비상계엄 상황을 두고 답답함을 토로한 자리였을 뿐인데, 특검이 증거 없이 추론만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8월 24일 윤 전 대통령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작년 5월 김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특검팀과 박 전 장관, 이 전 처장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특검은 지난 29일 공소기각이 선고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사건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이첩했다.
이 전 처장은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 전 처장은 즉시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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