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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정협의체 논의…노동계 "상설협의체 마련해야"

입력 2026-07-31 16: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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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의 간담회…한국노총, 돌봄노동자 노조 권리 보장 등 요구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노·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노·정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지난 5월 11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노·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노·정 간담회. 2026.5.11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정협의체에서 노동계가 처우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점검할 상설협의체 설치를 촉구했다.


최미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돌봄 노정협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정부와 노동계는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4월 노정협의체를 꾸려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최 상임부위원장은 "돌봄노동은 직군별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돌봄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고 교섭할 권리 보장,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공공돌봄 기반과 돌봄재정 확충 등을 중장기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합의한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 상임부위원장은 돌봄노동을 비롯한 현안의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관련 재정 확보에 보건복지부가 적극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돌봄 노정협의체 공동요구안으로 ▲ 상설 노정협의체 설치 ▲ 돌봄노동자 노조 권리 보장 ▲ 돌봄노동자 3대(교통·식대·명절) 수당 보장 ▲ 업무상 사고로부터의 보호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의 근속기간 요건을 동일기관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의 근무대상 기관도 확대했다.


돌봄 노정협의체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돌봄은 생애 누구에게나 필요한 필수 서비스인 동시에 결국 '사람'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국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돌봄이 보장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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