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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안전 관련 신기술에 대해 아직 국내 안전기준이 없더라도 제품 특성에 맞춰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주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추락 재해 방지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강조했다.
토론회는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추락 재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한스마트안전협회, 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 환경안전보건협회, 한국국민안전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오병한 경기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이정석 ㈜세일시스 박사가 주제 발표에 나섰고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관계자, 건설노조 관계자 등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안전 난간, 작업 발판, 개구부 덮개, 생명줄 등 기본적인 추락 방호시설이 아직도 현장에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는 행태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위험성 평가와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 확대됐는데도 현장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 체계는 부족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원청과 협력업체 간 안전관리 수준에 격차가 있고, 반복 위반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기술·신제품과 관련해서는 기존 제품 중심의 안전 기준과 인증 제도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추락 방지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검토 기준과 시험 기준이 부족하다고 참석자들은 진단했다.
따라서 신제품을 검사할 수 있는 임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 전문기관, 학계, 민간 단체, 시험·인증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안전성 검토·검증기구를 설치해 제품의 구조적 안전성과 현장 적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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