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방문 가전점검원 등 특고노동자 "폭염 조치 차별 없이 적용해야"

입력 2026-07-29 13:28:4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비스연맹, 플랫폼·특고 직종 산안법상 '폭염조치' 적용 확대 요구 기자회견

[서비스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역대급 폭염' 속 택배노동자·가전제품 방문점검원·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차별 없는 폭염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은 29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상 '폭염조치' 대상을 플랫폼·특수고용 직종까지 확대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구조적으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법제도는 '폭염조치'마저 차별적이다"라고 주장했다.


폭염 속 작업중지권, 휴식권 등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 보건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상 전통적인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전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장의 열악한 실태를 증언했다.


윤중현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터미널에서 분류작업과 상차 작업을 마치고, 탑차를 끌고 배송지로 이동해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기 시작하는 시간은 한여름 직사광선과 아스팔트 열기가 하루 중 가장 강한 오후 1∼3시"라며 "기계도 계속 돌아가면 과열로 멈추게 되는데, 사람은 오죽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순옥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은 하루 평균 15곳 안팎의 고객 가정을 방문하며 고온의 차량을 반복해서 타고 내린다"며 "한낮 차량 내부 온도는 45도에서 47도까지 치솟는데, 하루 종일 이동과 점검을 반복하다 보면 뜨겁게 달궈진 차량에 앉아 화상을 입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폭염특보가 내려져도 길거리, 버스정류장, 편의점 앞 등 그늘 하나 없는 곳에서 다음 호출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플랫폼은 기사들에게 10분 안에 도착하라고 압박하고, 조금만 늦어도 고객 불만과 평점 하락, 배차 불이익을 걱정하며 뛰고 걷기를 반복한다"고 전했다.


seel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7-29 14: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