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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양수연]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에 따른 민간인 사찰 기록 등 폐기 우려를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 해체를 이틀 앞둔 29일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등 국가폭력 피해자단체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이들 단체와 면담을 갖고 방첩사 기록들은 봉인돼 국가기록원에 이전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안 장관은 "(기록물이) 이미 철저하게 봉인돼서 국가기록원으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장영달 전국시국회의 상임대표는 전했다.
장 상임대표 등은 이날 안 장관과의 면담에서 방첩사 해체로 국가폭력 기록물을 보존할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며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기록 보존 책임자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가폭력 피해자단체들은 방첩사 해체로 불법 민간인 사찰,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군 의문사와 정치공작 관련 기록이 함께 폐기될 것이라면서 "즉각적인 봉인 명령을 발동하라"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피해자와 기록관리·과거사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폭력 기록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록 보존·피해자의 열람 권한·진실규명 및 공익적 목적의 활용과 관련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방첩사는 해체 후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등 기능별 전문기관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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