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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닥치면 이렇게 알려드립니다"…기상청 안내서 발간

입력 2026-07-29 1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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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지진해일 특보 안내서. [기상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상청은 지진해일(쓰나미)이 닥칠 때 특보와 재난문자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공되는지를 담은 '지진해일 특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진해일이 닥치는 경우 관련 정보는 크게 특보(주의보와 경보), 정보, 상세 정보, 특보의 해제로 나뉘어 통보된다.


지진해일 특보는 규모 6 이상 해저지진이 발생해 해안가에 '높이 1.0m 이상'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되거나 관측되는 경우에는 경보, '높이 0.5m 이상 1.0m 미만'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관측되면 주의보로 발령된다.


지진해일 정보는 '특보 기준에는 못 미치나 우리나라에 영향이 예상될 경우'에 제공된다.


지진해일 특보 구역은 26개이며, 특보와 지진해일 정보에는 해일 도달 시각과 최대 높이 등에 대한 예측이 담긴다.


또한 지진해일 상세 정보로는 주요·관측 지점별 예측과 관측 정보, 조석 정보가 제공된다.


지진해일 특보는 '긴급재난문자', 지진해일 정보는 '안전안내문자'로 해당하는 시군에 전달된다.


지진해일 특보 안내서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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