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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가 없는 어르신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입력 2026-07-28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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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무치악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적용…1인당 약 228만원 혜택


13세 아동 충치 치료재료 레진도 건강보험 확대




만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 어르신도 오는 2027년부터 임플란트 치료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어린이와 청소년의 충치 치료에 주로 쓰이는 광중합형 복합레진(특수 빛을 쬐어 딱딱하게 만드는 치아 색과 유사한 충치 치료 재료)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13세까지 확대된다.


28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 무치악 어르신 7만명 혜택…1인당 228만원 부담 경감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은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 시 전체 비용의 3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동안은 치아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됐고,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치료비 부담이 컸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기 위해 일부러 본인 부담으로 임플란트를 시술한 뒤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아가 없는 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원받을 경우 연간 약 7만명의 어르신이 1인당 약 228만원의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된다. 단,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완전틀니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부분틀니 지원만 가능하다. 이 사업에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연간 약 1천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쓰일 예정이다.


◇ 13세 아동 레진 치료도 급여화…청소년 구강 건강 지원


청소년을 위한 치과 보장도 한층 강화된다. 최근 아동과 청소년의 충치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조사 결과,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자 비율은 2018년 56.4%에서 2021년 58.4%, 2024년 60.3%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충치 진료 인원은 2020년 88만7천명에서 2024년 105만3천명으로 늘어났다.


충치 치료 시 치아를 가장 잘 보존할 수 있어 많이 쓰이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는 현재 12세 이하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정부는 영구 치열이 완성되는 나이와 개인별 발육 속도를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13세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세 아동 약 14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며, 1인당 약 22만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에는 2027년 기준 연간 약 30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나온 어르신 무치악 임플란트 지원과 13세 아동 레진 치료 급여 확대는 준비 과정을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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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0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