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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그룹 블록체인 계열사 前직원들, 세금소송 패소

입력 2026-07-27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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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분쟁 종료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에 법원 "과세 대상"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회사와 분쟁을 종료하는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A씨 등이 동작·성동·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원(현 그라운드X)에서 일하다 2020년 9월 권고사직을 수락했다.


회사에선 이들에게 퇴직금, 퇴직위로금, 잔여 연차 보상금과 함께 사측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을 지급했다. 가상자산은 2021년 3월∼2023년 9월 나눠 지급됐다.


A씨 등은 이렇게 받은 돈과 가상자산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분류해 2021∼2023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사례금은 역무를 제공한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이다.


하지만 A씨 등은 이후 가상자산의 경우 회사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급한 분쟁해결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총 111억여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 청구를 했다.


판례와 실무례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관할 세무서가 경정을 거부하자 A씨 등은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받은 가상자산은 사례금이 맞다며 세무서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조직 개편과 보직 변경을 둘러싸고 사측과 분쟁을 벌이다가 2020년 9월 근로관계를 권고사직 형태로 종료하고 분쟁을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퇴사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짚었다.


합의서에는 A씨 등이 언론 인터뷰 등으로 카카오그룹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사측은 해고 등 인사 조처를 철회·중단하고 보상 차원에서 가상자산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당시 카카오그룹은 주요 계열사 상장을 연달아 추진했고, 그라운드원으로선 시비를 떠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해 그룹 평판과 계열사 상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 인터뷰 등을 중단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었을 것"이라며 "결국 A씨 등은 회사 평판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하는 대가로 퇴직 시 수령하는 일반적 금원에 더해 가상자산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분쟁의 조기 종결, 관련 비밀 엄수 등 역무를 제공한 데 대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 즉 사례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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