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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돌려 부동산 투자도…"피해자 합의할 기회줘야" 법정구속은 안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요양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건축주들로부터 많게는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페베네 창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모르파티실버케어 등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씨가 요양원 사업을 추진하며 투자자인 건축주를 모집한 뒤, 토지 매매계약금 등을 명목으로 18명으로부터 적게는 1억원대에서 많게는 66억원대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금액은 총 300억여원으로 추산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금 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를 투자자들에게 전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약속대로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음에도 합리적인 계획 없이 자금을 받았다"며 "일부 자금은 카드대금이나 차량 리스료를 지급하거나 직원 명의 증권계좌에 입금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해 부동산 구입과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 피해자들에게 넘기기로 한 토지를 다른 회사에 처분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배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속여 토지 담보 대출 등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했다"며 "사기 범행 피해자 대부분이 김씨와 합의하지 않은 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씨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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