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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불법대출 메리츠 前임원 2심 징역 7년6개월…6개월 감형

입력 2026-07-22 1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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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알선한 부하직원 실형 유지…'미공개 정보 투자'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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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메리츠증권 재직 중 부하 직원들의 알선으로 1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증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8년에서 6개월 줄어든 형이다.


박씨로부터 돈을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모 씨에겐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6천여만원이, 이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8천여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모두 1심 형과 같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박씨가 메리츠증권에서 일하던 2014년 10월∼2017년 9월 부하 직원인 김모·이모씨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18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는 가족 명의로 세운 회사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데 해당 자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 직무 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보로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1심과 달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정보가 관련 법에서 이용을 금지하는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김씨, 이씨의 상급자로서 이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주도했고 막대한 범죄 수익을 사실상 독차지했다"며 "2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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