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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10명 사상' 안성 교량사고로 영업정지 3개월(종합)

입력 2026-07-22 10: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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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부터 3개월…현대엔지니어링 "사고 후 제도 개선…집행정지 신청"



(서울·세종=연합뉴스) 임기창 오진송 기자 = 현대엔지니어링이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처분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작년 2월 25일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는 거더(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사고는 백런칭 작업 중 런처(거더를 인양·이동 및 거치하는 장비) 지지대의 무게중심 이동으로 거더에 편심하중이 발생해 런처가 전도하면서 발생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작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과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사고 이후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고도화했다"며 "회사의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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