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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피해 확인서 활용 제한 문구 삭제…외국인 보호 강화

입력 2026-07-22 0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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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 조정협의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 조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7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앞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하단에 적혀 있던 "이 피해자 확인서는 시설 입소 등 피해자 지원 외에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삭제된다.


인신매매방지법이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만큼 확인서 활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이외에도 수사당국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인지한 즉시 성평등부와 권익보호기관에 연계하고, 인신매매 피해를 본 뒤 강제퇴거 되거나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인신매매 등 피해자가 법적·사회적 구제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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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 0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