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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촬영' 다큐감독 유죄판결, 헌재 재판소원서 따진다

입력 2026-07-21 17: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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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목적' 주장했으나 벌금형 확정…"예술·표현의 자유 침해"




입장 밝히는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작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장에서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받은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가운데)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정윤석 감독을 포함해 서울서부지법 1·19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8명에 대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2026.4.30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현장을 촬영했다가 폭동범들과 함께 유죄를 확정받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가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헌재는 21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정씨가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에 불복해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정씨는 작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로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 4월 30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씨는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정씨가 적극적인 침입 행위를 하거나 위력을 보이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씨와 다른 가담자들 간 청사 진입의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정씨 측은 법원이 예술의 자유 등 '기본권 행사'와 책임을 물어야 할 '범죄 행위'를 구분하지 못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정씨 측은 재판소원을 내면서 "법원은 언론기관이나 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는 기록 행위를 '언론기관에 의한 경우'와 '예술인에 의한 경우'로 구별해 달리 취급하고, '폭력을 목적으로 한 침입 행위'와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진입행위'를 같게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의 행위는 '예술행위의 일환'이자 공적 관심사와 사회적 중대 사안에 대한 '공적 기록'이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며 "결국 헌법상 예술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저널리즘에 해당하는지, 해당 기본권의 보호 범위와 한계가 문제 된다"고 설명했다.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 1건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청구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연장 신청서를 냈음에도 법원이 아무런 결정이나 고지를 하지 않고 곧바로 항소 각하 결정을 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쟁점이 된 재판소원 사건은 이미 5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사건은 1천581건이다. 이날 기준으로 총 15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1천302건은 각하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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