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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로 고체연료 만들기 쉬워진다…톱밥 등 혼합 허용

입력 2026-07-21 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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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북면 한 한우농가에서 소가 여물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재활용하기 쉬워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 공포되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만들 때 펠릿 등 일정한 형태로 성형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단, 이때 분진이나 분진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어 고체연료를 만드는 것도 허용된다.


허용되는 보조원료는 농작물 부산물, 커피찌꺼기, 초본류, 폐목재류, 톱밥 등이며 폐목재류의 경우 접착제와 페인트 등이 칠해진 폐목재는 제외되고 댐 부유물로서 수거됐거나 가로수 가지를 정리하며 발생한 것 등 '공익사업 폐기물'로 한정된다.


보조원료를 사용하더라도 비율은 40% 미만이어야 한다.


보조원료 혼합을 허용하는 이유는 가축분뇨만으로 고체연료를 만들면 발열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발열량 변동 폭이 커서인데, 개정안은 가축분뇨만으로 고체연료를 만들 경우 '저위발열량'(연료를 완전히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발열량에서 수증기 잠열을 뺀 발열량) 기준을 '3천㎉/㎏ 이상'으로 하되, '2천㎉/㎏ 이상 3천㎉/㎏ 미만'도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개정안에는 축산농가나 가축분뇨 처리 업자가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할 때 제출할 인허가 서류와 검토 사항도 정비돼 담겼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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