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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가 빌린 차량 통행료 감면…다자녀가구 할인 확대

입력 2026-07-21 13: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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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다자녀 최대 20% 할인은 3년간 시행




고속도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앞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장기 임차(렌트),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에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 할인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장애인·유공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기존 감면 대상인 소유 차량 종류와 같다.


28일부터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필요 서류를 제시하고 감면 신청하면 된다.


신설되는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제도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 제공된다.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할인해 주말·공휴일 나들이 부담을 줄인다.


미성년인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 2명이면 10%(내달 22일부터)를 할인한다.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로 한정된다. 민자고속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이나 앱 또는 영업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오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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