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교육부 "토픽 부정행위 외국인학생 학위 취소하고 장학금 환수"

입력 2026-07-21 14:02:5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토픽 부정행위 방지책 마련키로…유효한 신분증 종류 제한 등




경찰, 한국어시험 커닝·대리시험 조직 적발

(서울=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 국적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 부정 응시 조직 소속 브로커 A씨(28)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한 결과 지난 6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21일 발표했다. 경찰은 장비 전달책 등 조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조직원들도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사진은 의뢰인이 착용한 소형 이어폰(왼쪽)과 응시자가 송수신기를 착용한 모습. 2026.7.21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1일 대리 시험이나 첨단 장비 동원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성적을 받은 외국인 학생들의 학위를 취소하는 한편 장학금 환수 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경찰청의 '토픽 부정응시 외국인 일당 검거' 브리핑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토픽 응시자들이 부정행위로 얻은 성적으로는 어떠한 이득도 취할 수 없고 엄벌에 처해진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된 부정행위자들을 일벌백계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정행위자가 소속된 대학에 토픽 부정행위 처분 내용을 통보해 대학들이 즉시 해당자에 대한 학위 취소, 장학금 환수 등의 조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행위 처분이란 '토픽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자는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4년간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한국어능력시험 공식 홈페이지

[홈페이지 첫 화면 갈무리]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토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응시자 신분증 확인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대책에 넣기로 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신분증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조 신분증으로 응시한 경우 대리시험에 준해 제재 기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리 시험, 문제지 유출, 첨단 장비 활용 등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중대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제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올해부터 초소형 이어폰, 인공지능(AI) 안경 등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를 도입했으며, 각 시험장에서 전파탐지기 활용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gorious@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