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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에게 파면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현진)는 지난 16일 서울교통공사 소속 A씨 등 노조 간부 4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등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2년 10월 20일부터 2023년 9월 19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265일 무단결근한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무단결근일에 노조 활동을 하거나 집에서 쉬고, 개인 용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을 하거나 복무위반 행위를 하는 등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비위 정도에 비해 파면·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간부들은 재판에서 무단결근일에 노조 활동을 했고 이는 노사 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2023년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의 타임오프 사용 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30여명을 파면·해임 조치했다.
타임오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이다.
일부 노조 간부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무단결근, 지정 근무지 미출근, 상습 지각·이석 등 복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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