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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교육감 검찰에 탄원서 제출…"교사 개인에 책임 묻는 건 부당"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지난해 경기도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영양교사에 대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이 무혐의 처분을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20일 오후 1시 2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1층 로비에서 화성 동탄신도시 A중학교 영양교사 B씨에 대한 무혐의 촉구 탄원서에 서명해 검찰에 제출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7월 A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다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2㎝가량 절단된 사고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영양교사 B씨에게 안전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보고 같은 해 12월 2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안 교육감은 탄원서 서명 직후 "시설 노후화 등 열악한 급식 여건 속에서 교육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같은 억울한 일은 교육감인 제가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국회를 설득해 면책권을 두는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사안을 교권보호단 처리 사안에 포함해 직접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고 위험성 평가도 마친 만큼, 사고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기도교육청과 동료 교사들은 앞서 B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태희 전 교육감도 탄원서를 작성해 검찰에 직접 제출한 바 있다. 사고로 다친 조리실무사 역시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검찰 측에서 영양교사 법률대리인에게 '기소유예'에 대해 말했다고 한다"며 "기소유예도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는 유죄의 의미이기 때문에 징계 의결 등 교사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슷한 시기 같은 지역 다른 고등학교 급식실에서도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났지만, 그 사안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유사 사례에서 일관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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