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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곗돈 가로챈 혐의…"은닉 재산 찾는 수사 계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금과 곗돈을 가로채 150억원대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 서울 종로구 금은방 주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인 등을 상대로 "금을 맡기면 배당을 주겠다"며 금을 받아 챙긴 뒤 배당금을 주지 않거나, 곗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금액은 150억원이 넘고, 피해자는 146명에 달한다.
경찰은 "A씨가 은닉한 재산을 확인 중"이라며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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