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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첫 공판…"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

입력 2026-07-20 11: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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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 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에서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9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협력업체 직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직원 정모(6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인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각 한 차례 찔렀고, 나머지는 대치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이라며 "스스로 공격하다 중단하기도 했다. 사전 준비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심한 상태"라며 "피해자 신문은 피고인과 분리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정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11시께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겨드랑이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무시했다.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들은 정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난달 23일 검찰은 수사 결과 정씨에 대한 해고 통보는 없었으며, 정씨가 LG전자 측의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이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해고가 아닌 다른 사업에 배치되는 게 어떠냐고 정씨에게 제안했다고 전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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