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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의사 없고 수사 대상 미해당…체포 11개월만에 사건 종결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일명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9 [공동취재]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IMS·구 비마이카) 주식을 2023년 IMS 투자자들에게 46억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3천만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2023년 IMS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특정 회사가 출자금을 줄이면서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개인 채무로 이를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투자가 확정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IMS 구주 매매대금 46억원이 들어왔고, 김씨는 2023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24억3천만원을 조 대표에게 대여금으로 송금해 채무 변제를 도왔다.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김씨와 조 대표의 횡령 행위로 판단했다.
김씨가 조 대표와 법인 간 허위 용역 작업을 꾸며내 5억원을 횡령한 혐의, 김씨가 단독으로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여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 개인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24억3천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선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타인 물건을 자기 소유와 같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개인 채무로 펀드 자금을 충당한 덕분에 결국 이노베스트코리아에 46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실현해준 셈이라고 짚었다.
이를 고려하면 김씨가 사후에 주식매매대금 일부를 조 대표에게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행위만을 놓고 횡령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선 김건희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12일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인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8.12 seephoto@yna.co.kr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24억3천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은 1인 회사에서의 횡령죄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이 소유한 IMS모빌리티 주식을 이노베스트코리아에 양도하는 외관을 작출해 그 명의만 신탁해뒀다고 볼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식 매매대금을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수령했다고 본 것을 두고, 1인 회사에서 1인 주주와 회사를 동일시한 것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혐의는 특검법상 적법한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이 적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의 성립, 김건희특검법의 수사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김씨는 작년 8월 12일 특검팀에 의해 체포된 지 약 11개월만에 무죄·공소기각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당초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가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투자금 184억원을 유치한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게 아닌지 들여다봤다.
사건을 '집사 게이트'로 명명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결국 연관성을 규명하진 못하고 별건 횡령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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