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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름방학 맞아 청소년 출입금지 홀덤펍·룸카페 단속

입력 2026-07-16 0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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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불법행위 특별단속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내달 3∼28일 홀덤펍과 룸카페 등을 특별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포커 게임을 제공하는 영업은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2024년 5월부터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됐고, 룸카페 역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023년 4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지정됐다.


시는 학교 주변 200m 이내 교육환경 보호구역 근처와 대학가, 번화가 등 주요 상권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를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경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여부,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 또는 제보해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업주와 종사자들께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청소년 보호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며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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