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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미신고' 학원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0만원

입력 2026-07-16 0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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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오늘부터 시행




서울 시내의 한 학원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16일부터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를 한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해진 교습비를 초과해 받거나 교습시간을 위반한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0만원으로 오른다.


교육부는 이날 0시부로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한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기존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학원·교습소가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어기고 교습행위를 한 경우 신고포상금은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인상된 신고포상금은 시행일인 이날 이후 신고된 건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신고포상금 신청 절차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교육부 누리집의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더라도 서면으로 신고포상금을 따로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신고와 동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민간의 불법 사교육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도 개편했다.


별도 누리집으로 운영되던 신고센터를 교육부 누리집(moe.go.kr)으로 통합해 신고 창구를 단일화한 것이다.


또한 정부 통합 로그인 방식을 도입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 등)으로 편하게 로그인해 신고하고,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도 발표했다.


6월 말까지 전국 학원·교습소 5만5천280곳을 점검한 결과, 교습비 관련 1천286건을 비롯해 총 5천21건이 적발됐다. 교습정지와 고발·수사의뢰 등 행정처분은 총 6천691건 이뤄졌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민간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초과 등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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