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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오늘 대법 선고…2심은 징역 2년

입력 2026-07-16 05: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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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측근'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도 선고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작년 10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지 9개월 만이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민중기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이날 이뤄진다.


김예성씨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기소돼 2심에서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힘써주겠다고 속여 이씨로부터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2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도 당초 이날 예정돼 있었으나 24일로 연기됐다.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을 함께 검토해달라며 이를 위해 선고기일도 연기해달라는 특검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68)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이날 진행된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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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0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