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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고발 시민단체 역고소한 총경…경찰-검찰 정반대 결론

입력 2026-07-16 0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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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식구 사건' 수사한 경찰의 무고죄 판단 뒤집어




검찰과 경찰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이의진 기자 = 경찰 간부가 자신의 갑질 의혹을 주장한 시민단체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두고 검경이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1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2024년 A 총경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A 총경에 대한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무고죄 법리 해석부터 잘못됐다며 경찰 판단을 뒤집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징계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검찰은 애초에 서민위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2023년 서민위는 A 총경이 2021년부터 경찰병원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술 접대를 받고 휘하 직원들의 '근무 중 골프' 비위 보고를 묵살한 데다 회식 중 여직원을 노래방 모임에 오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총경은 과거 '클럽 버닝썬 사태'에 연루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송파경찰서는 수사 결과 A 총경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감찰에 나선 경찰청도 제기된 의혹은 모두 징계 사안이 아니라며 '불문'으로 종결했다.


그러자 A 총경은 서민위를 무고죄로 처벌해달라고 역고소했다.


무고죄를 수사한 광진경찰서는 서민위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3월 동부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A 총경이 '술 접대'와 같은 향응을 받거나 회식 중 여직원들이 노래방에 오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해당 수사 결과를 검토한 검찰은 서민위가 경찰병원 관계자 제보를 토대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제보 내용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만큼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법리 해석 오류와 별개로 서민위 고발 내용 일부가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실제 일부 직원이 근무 중 골프장에 간 적이 있고, 회식 당시 여직원들이 노래방에 방문했다고 언급하며 "일부는 실제 사실과 일치해 경찰병원 관계자가 제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썼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은 하지 않고 법리 해석 오류만 짚었다.


검찰은 "피의자(서민위)는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고발에 이르렀고 (제보의) 구체적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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