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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 몰랐다던 장윤기 주장 뒤집히면 공소장 변경"

입력 2026-07-15 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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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면식 정황…"범행 전 알았던 관계라면 중요 양형 자료"




포토라인 선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검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피해자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거쳐 재판에 반영하기로 했다.


광주지검은 15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피해자 이채원 양과 일면식 없는 관계라던 장윤기의 주장이 뒤집히는 근거가 있다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피해자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양형 요소의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된다. 재판에 당연히 반영해야 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면식 여부'는 범죄 양상과 죄질 등 판단과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과 별도로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범행 훨씬 전부터 이양을 일방적으로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체포 당시 압수된 스마트폰(공기계)에서 이같은 정황이 발견됐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검찰은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면 장윤기의 강간살인죄 재판에서 추가 증거물로 제출할 예정이다.


또 범행 현장을 담은 다른 각도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재판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추가 증거조사 절차를 재판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이날 송치한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장 박모(57·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경감에 대해서는 증거은닉 등 기존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 새로운 범죄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 모두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와 경찰 수사 비위 규명의 최우선 목적은 피해자 이양의 원을 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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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1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