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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이전 행위에 법 적용 어렵다 판단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8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각하 처분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 왜곡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며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7만여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건 배당 당일인 지난해 4월 22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단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해 유죄 취지의 선고를 내린 것은 법 왜곡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경찰은 법 왜곡죄가 지난 3월 12일 시행됐기 때문에, 시행 이전인 작년 5월 1일 행위인 파기환송 판결 행위에 대해선 법 적용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피의자들 판결은 지난해 5월 선고 시점에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돼 기수(범죄 성립)에 이르렀고, 선고 이후 법관이 해당 사건 기록을 추가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음) 상태가 선고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법 왜곡죄가 지난 3월 12월 시행됐지만 조 대법원장 등의 부작위 상태가 작년 선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경찰은 시행 이전 행위에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또 이 변호사가 예비적 죄명으로 청구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은 주심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진행 등을 거쳐 판결 선고에 이른 것"이라며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서면주의를 위반한 판결은 무효 또는 부존재"라며 "해당 사건은 지금도 피고인들이 속한 대법원의 심리가 계속 중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 증거를 보강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별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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