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법,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선고 24일로 연기

입력 2026-07-15 11:13:35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1심 판결 검토 필요" 특검 요청 받아들여




법원 출석하는 김건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오는 16일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24일로 연기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을 함께 검토해달라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초 선고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돼 있었다.


특검팀은 전날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1심 판결을 검토해달라며 이를 위해 김 여사 선고기일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았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해당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1·2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제공에 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의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합치'를 인정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이 성립함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단을 내렸다.


같은 혐의를 두고 부부가 상반된 유무죄 판단을 받은 것이다.


이에 특검팀은 "이(김 여사) 사건 원심과 별건 판결 상호 간 모순·저촉 우려가 있다"며 "본건 선고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선고를 일주일 뒤로 미룬 것은 이런 특검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다만 해당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alread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