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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에 형소법 개정 의견…"검경 용어·규정 손질 필요"

입력 2026-07-15 10: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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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조항에도 수정 제시…"檢 수사권 박탈 전제 아냐"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하는 민주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가 논의 중인 가운데 경찰이 검경 관계와 관련한 일부 용어와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국회의 요청을 받아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권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경찰이 낸 의견서에는 변사자 검시 주체와 검사의 체포·구속 장소 감찰, 경찰의 관할 외 수사 시 보고 의무 등 일부 규정에 대해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변사자 검시 규정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지방검찰청 검사'로 돼 있는 검시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검사의 체포·구속 장소 '감찰' 규정은 '점검'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경찰이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할 경우 지방공소청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 수사권 폐지에 맞춰 검경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취지'라는 해석에 선을 그으며 "수사권 조정 이후 법체계에 남아 있는 과거 표현을 정비하자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검경 관계는 이미 협력 관계로 정립됐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에 과거 지휘 관계에서 비롯된 용어와 규정이 일부 남아 있어 이를 정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 박탈에 맞춰 경검 관계를 새로 설정하거나 그에 따른 용어 정비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보완수사 처리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에는 수사의 완결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2개월을 보장하고 필요하면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정당한 이유 없는 한'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도록 한 문구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다만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에 반발하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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