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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공익위원 "플랫폼 노동 고려 제도개선 추진 권고"

입력 2026-07-14 16: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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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도급제 적용' 사 '업종별 차등' 주장 매년 공전…"제도 개선해야"




발언하는 성재민 공익위원

(세종=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성재민 공익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노사가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면 합의안이 채택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2026.7.14 dwise@yna.co.kr



(세종=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4일 최저임금 제도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도급제 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반영할 제도개선 추진단을 정부에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제도개선 추진단이 논의할 것을 제언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정부에 보내는 권고문에서 "올해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적용 범위,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구분, 도급제 최저임금액 등을 논의했지만, 관련 안건 심의 내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결됐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은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 대상, 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개선방안 결과가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권고문은 수년간 최저임금위 심의에서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을, 경영계는 '지급 능력에 따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해 관련 의제가 상정되고 투표에서 부결되는 일이 반복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올해 심의에서도 2주 넘게 두 사안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고, 결국 투표 끝에 부결됐다.


나아가 올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차량 호출, 음식 배달, 전자상거래 등 플랫폼 경제(gig economy)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국제 고용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하는 등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추세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익위원들은 "인공지능(AI) 확산과 플랫폼 매개 사업의 성장, 산업 구조 재편 등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시대에 최저임금 심의에서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공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의 진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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