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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문재인 재판 6개월 만에 재개…준비절차 내달 계속

입력 2026-07-14 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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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해야"…다음 달 25일 6차 준비기일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전 사위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4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 1월 4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이날 재판부는 이전 준비기일에 이어 증거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이상직 전 의원은 출석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점을 언급하며 "원칙적으로는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에게 "증인이 30∼50명에 달하면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가급적 증인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선별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스타항공 횡령ㆍ배임혐의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의원은 서씨를 채용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와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가 적용됐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고, 서씨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봤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후 관할 법원과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1년 넘게 준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구두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뒤, 지난해 8월 재판부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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