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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는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동대문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최근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노동이사는 조례와 정관 등에 따라 소속기관 이사회의 비상임이사로 임명되며, 사업계획이나 예·결산, 조직·기구, 정관 변경 및 재산 처분 등 이사회 안건에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노동이사제 조례 제정은 서울 기초단체 중에서는 지난해 성동구에 이어 두 번째다.
최동민 구청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은 공공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공공기관 경영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구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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