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일 잘하는 직원 우대했다가 수백만원 건보료 더 내는 모순
정직하게 신고하면 최고액 폭탄, 미제출자는 평균치 부과로 역차별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2024.1.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일 잘하는 직원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한 개인사업장 사장들이 실제 본인 소득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은 개인사업장 대표가 2025년 기준 17만6천2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월 소득이 가장 높은 근로자의 월 소득보다 낮은 경우 가장 높은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제도는 사장이 자신의 소득을 일부러 낮춰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3개년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적용받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현황] (단위: 명)
* 전체 사용자 수(A)는 해당 귀속 연도 연말정산 대상 개인사업장 사용자 수를 의미함.※ 2025년 귀속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금액이 0원 이하인 사용자 수는 2026년 12월에 확인 가능.
하지만 실제 경영 환경에서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대표 본인보다 많은 급여를 책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늘고 있다. 원래 소득을 기준으로 낼 액수보다 수백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사장들이 속출하는 실정이다.
실제 2025년 사례를 살펴보면 보건업을 운영하는 A 업체의 사장은 원래 월 소득이 2천320만6천100원으로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은 82만2천656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월 소득이 1억4천54만5천716원에 달하면서 사장의 건강보험료는 450만4천170원으로 치솟았다. 이는 작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적용된 수치다.
법무서비스업을 하는 B 업체의 사장 역시 원래 월 소득은 1억2천772만5천740원이었으나 최고 급여 근로자의 소득인 2억3천45만7천675원이 적용돼 상한선인 450만4천170원의 건강보험료를 물어야 했다.
보건업인 C 업체의 사장은 원래 월 소득이 166만6천666원에 불과해 원래대로라면 5만9천83원의 보험료를 내면 됐지만 최고 급여 근로자의 소득인 9천91만4천811원이 적용되면서 매달 322만2천93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사용자 사례]
(단위: 원)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으로 가입자 부담분만 계산한 값임.** 2025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초과로 가입자 부담분 기준 4,504,170원만 부과.***김선민 의원실 계산.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으로 가입자 부담분만 계산한 값임.
더 큰 문제는 형평성 요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자료를 통보하지 않거나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를 내지 않는 사장들에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정직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직원에게 높은 급여를 준 사장은 최고 급여 기준으로 폭탄을 맞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장은 평균치로 혜택을 보는 역차별 구조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런 규정을 적용받은 최고 보수월액 적용 사장 수는 2023년 22만7천936명에서 2024년 23만1천726명으로 늘었다가 2025년 17만6천22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득 자료 미제출 등으로 평균 보수월액을 적용받은 사장은 2023년 7만8천93명, 2024년 7만7천953명, 2025년 1만8천489명 등이었다.
김선민 의원은 "이런 건강보험료 부과 상황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근로자에게 본인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의 월 소득이 근로자보다 낮은 경우라도 실제 소득에 맞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안 개정까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hg@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