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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진보 성향 위원들이 지난해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인권위 권고를 폐기하는 안건을 발의했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5명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지난 10일 공동 발의했다.
해당 안건은 현재 발의 단계로 정식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결재를 거쳐 안건이 접수되면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제13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탄핵 국면 당시 보수 성향 위원들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가결해 논란이 일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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