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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지묶인 환자 때려 사망…관리 소홀 병원장 금고형 집유

입력 2026-07-13 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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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캡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병실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폭행으로 숨지게 한 병원장과 병동 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강성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정신병원장 A(60)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병동 보호사 B(65)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11월 2일 오전 4시 24분께 인천시 계양구 모 병원에서 병실 관리를 소홀히 해 환자 C씨가 다른 환자 D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C씨는 2023년 10월 24일 행인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했다가 병원에 응급 입원했다.


A씨는 C씨가 이후에도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자 일부러 인지 능력이 없는 환자들만 모인 병실로 그를 옮겼다. 이들 환자는 섬망으로 인해 혼자 배회할 가능성이 있어 야간 시간대에는 사지가 묶인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병동에 보호사 1명만 배치하고 병실 내부 폐쇄회로(CC)TV 설치나 특별 교육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C씨는 같은 병실에 사지가 묶인 채 누워 있던 D씨의 배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사 B씨는 당시 이를 목격한 뒤에도 "그만하고 자자"며 소리만 질렀을 뿐 그의 폭행을 막거나 의료진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강 판사는 "A씨는 폭력 위험 환자인 C씨를 인지 능력과 현실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환자들과 같은 병실에 수용하도록 결정했다"며 "이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위해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B씨에게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교육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분리 수용과 상시 관찰 체계 등이 마련됐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는 방지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유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재단에서 유족에게 1억원을 변제공탁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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