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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장대호, 과거 지식인 답변 보도 언론사에 손배소 패소

입력 2026-07-13 05: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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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고민에 "상대 머리 찍어라" 답변…法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볼 증거 없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장대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가 자신의 과거 온라인 게시글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장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이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용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예지희 김홍준 김연하 부장판사)는 장씨가 서울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7일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씨가 문제 삼은 기사는 지난 2019년 8월 장씨의 신상이 공개됐을 무렵 작성됐다.


해당 기자는 장씨 신상이 공개됐다는 내용과 함께 다수 언론 매체를 통해 장씨가 과거 온라인 게시판에 익명으로 남긴 글이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장씨가 2007년 학교폭력을 고민하는 학생이 올린 네이버 지식인 게시글에 "무조건 싸워라", "상대방 머리를 찍어라"라고 답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장씨가 2016년 한 인터넷 숙박업 커뮤니티에, 팔에 문신이 있는 조직폭력배가 방값이 비싸다고 협박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몸에 문신하면 흉기 안 들어가?'라고 말하면 고객의 태도가 바뀐다"라고 남긴 점도 인용됐다.


장씨는 기자가 자신의 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알아내 보도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2024년 12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항소심에서 청구한 액수는 100만원이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장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타인의 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누설할 때 성립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글의 작성자가 원고라는 사실 자체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써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가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장씨가 작성한 글이 조사됐고 다른 언론사가 취재를 통해 이 사실을 보도한 것을 피고가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비밀을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보도가 언론중재법을 위반했다는 장씨 주장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취재 과정·방법이 잘못되는 등 위법 행위로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해당 기사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보도이며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므로 언론중재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어 해당 보도를 통해 장씨의 범행 경위 및 심리를 유추할 수 있는 점, 장씨에게 새롭게 발생한 인격권 제한이 제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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