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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이미 납부했다면 확정판결 준하는 효력 인정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납부한 범칙금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범칙금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지난 4월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는 것이다.
A씨는 서울 종로구에서 업체를 운영하면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범칙금 900만원 통고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외국인들이 추후 가맹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무급으로 일을 도왔을 뿐이고, 자신이 이들을 고용한 게 아니라며 범칙금 통고 처분 사유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칙금 납부 의무에 관해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범칙금 통고 처분은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로, 성질상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형사절차에 관한 행위의 당부, 형사책임의 유무는 형사소송법규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출입국관리법상 범칙금 납부에는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만큼 이를 이미 납부한 이상 그 의무 존재 여부를 다시 따질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사후적으로 번복하려면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현행법령 체계 아래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납부 후 행정소송에서 의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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