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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주요 재판…'통일교 1억' 권성동·'여론조사' 尹 선고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상고심 선고가 내주 이뤄진다.
김 여사와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내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돼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4월 이를 전부 유죄로 뒤집은 데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으로 늘렸다.
다만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과 2심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여사 선고와 같은 시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도 선고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을 받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오는 13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특검팀은 그에게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명씨에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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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엔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일반이적은 형법상 외환죄에 포함되는 죄명으로,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을 때 적용된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 전 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 선고됐다.
오는 1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2심 선고를 한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 상당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3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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