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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는 질병 증상 고정된 상태에서만 지급 가능"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 관계 없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폐암 진단을 받고 8개월 뒤 사망한 광산 노동자의 유족이 고인의 사망 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해급여는 질병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 폐암으로 요양 중인 상태에서 동일한 부위에 대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17년 9개월간 무연탄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한 광산 노동자로, 2019년 9월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 이듬해 5월 폐암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배우자인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다.
이후 원고는 2022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남편 사망 전인 2020년 3월 병원에서 실시한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달라'고 요구했고,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단, 2심은 원고가 승소해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결국 대법원은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산재보험법 57조 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5조 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장해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 치유가 종료된 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라며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을 확정하려면 그 증상이 고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 폐암이 치유되지 않아 요양 중인 상황에서 같은 부위에 대한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폐암 진단일부터 사망 시까지 기간이 8개월 남짓이었단 점도 짚었다.
대법원은 "상병의 증상이 고정됐다는 전제 아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장해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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