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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재원은 건강보험…재정 여건 고려해 국고지원 필요성 제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그간 시범사업으로 지급하던 상병수당을 내년 하반기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상병수당의 재원은 건강보험 급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본사업에 연간 최대 8천억원에 가까운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출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병수당 본사업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소개했다.
◇ 2022년 시범사업 이후 약 4년간 수당 약 204억원 지급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노동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했다.
국내에서는 2022년 7월 이후 3단계에 걸쳐 만 15∼64세 취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시범사업 시작 후 올해 5월 말까지 상병수당은 총 203억6천700만원 지급됐다.
이 기간 수급자는 모두 1만4천141명으로, 1인당 평균 30.4일 동안 144만314원을 받았다.
수급자 중에는 50대(5천692명)가 4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3.8%), 60대(20.8%) 등의 순이었다.
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1만283명(72.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영업자는 2천730명,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1천128명이었다.
1단계를 제외한 2∼3단계 시범사업(8개 지역)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454개로, 지역 내 전체 의료기관의 약 11% 수준이었다.

[연합뉴스TV 제공]
◇ 정부, 내년 하반기 전국 단위 상병수당 도입…연간 최대 7천853억원 소요
정부는 내년 하반기 전국 단위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상병수당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전문가 자문단과 재원, 지급 대상, 보장 수준 같은 쟁점을 논의했고, 올해 들어 노동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상병수당 본사업의 재원은 건강보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상병수당을 위해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OECD 국가 중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국가(22개국)가 조세가 아닌 사회보험으로 상병수당을 운영 중이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려면 빠른 고령화에 따른 재정 고갈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의료개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고려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9년으로, 의료개혁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2년 앞당겨진다.
상병수당 본사업에 들어갈 재정은 대기기간(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의 기간)과 최대 보장일수(90∼180일), 지급 방식 등에 따라 연간 최소 2천737억원에서 최대 7천853억원일 것으로 추계됐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상병수당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와 재원을 분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현행 국고 지원(보험료 예상 수입의 14% 지원) 외에 상병수당 지급을 위해서도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른 건강보험 급여와 회계를 분리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건강보험 재원을 출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상병수당 적용 대상에 한정해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별도의 사회보험을 도입하는 방안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신중히 접근할 계획이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상병수당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재원을 확보하고, 병 때문에 소득이 줄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 국민 소득 파악도 가능해야 한다"며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계기로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14%에서 20%로 정상화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소득파악위원회 등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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