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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가 자치구마다 달랐던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 접수기준을 통일해 8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충전방해행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충전 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주차, 충전 구역·진입로 물건 적치 등이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는 자치구들과 협의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와 서울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접수 요건은 안전신문고 기준으로 통일했다. 예를 들어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주차행위를 신고할 때 급속 충전소의 경우 최초 촬영 사진과 1시간 경과 후 사진을 함께 올리는 식이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이와 함께 시민들이 일상에서 전기차 충전 배려를 실천하도록 10일부터 연말까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시민실천 서약 참여, 전기차 상식 퀴즈 풀이, 충전 완료 후 즉시 차량 이동 인증 등을 수행한 시민에게는 에코마일리지가 지급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주민신고 접수요건 통일로 시민 불편과 행정 혼선을 해소하고, 인식 개선 중심의 참여형 캠페인으로 시민 스스로 실천하는 성숙한 충전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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