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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원들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첫 결재 안건으로 처리했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임 의장은 직원들의 자기돌봄 특별휴가 시행을 위한 계획서에 이날 오전 서명했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직원들의 '번아웃'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난달 2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에 따라 신설됐으며,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시의회 소속 전 직원에게 연 1일 부여된다.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세부 사유는 기재하지 않도록 해 자율성을 보장했다.
다만 미사용 시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시의회는 자율적인 휴가 사용을 장려하되 의정활동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요 회기 중에는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불가피한 경우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해 쓰도록 한다.
임 의장은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은 조직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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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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