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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2천만원 배상 뒤집혀…대법원 취지 따라 원고 패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와 관련해 MBC가 파기환송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오영상 임종효 최은정 고법판사)는 8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
MBC는 2020년 4월 '최경환 전 부총리가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을,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가 나간 후 같은 해 5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최 전 부총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MBC가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본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위법성이 사라질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최 전 부총리의 관련 의혹은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영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당시 신라젠의 임원과 대주주 등이 주가 급락 전 보유 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었던 점, VIK가 신라젠의 최대 주주였던 점 등에 비춰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MBC는 이런 의혹이 진실이라 믿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최 전 부총리 측 반박도 함께 보도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최 전 부총리는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도 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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